서경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안내

예비군안내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목적

대학(원)생 및 대학에 재직중인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를 편성한다

우리 대학의 직장예비군 부대편성 명칭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및 신고

  • 그 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편성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주·야간) 및 대학원생(일반·특수), 교직원, 고용원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 법정대상자 전원

전입자 신고

  • 신입생(대학, 대학원)과 편입생, 제대 및 일반 복학생 중에서 예비군 해당자는 사유발 생일(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학교)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장(학교의 장)에게 예비군 대원 전입신고서 1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 전입신고서에 의거 편성하고, 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 를 개인에게 주어 3일 이내에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 ※ 상기 신고규정을 위반할시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6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됨

전출자 신고

  •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중 졸업생, 제적생, 휴학생 등이 해당되며, 전출 지 주소와연락처를 인지하고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예비군 8년 만료자와 졸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주민등록지 동대로 전출한다
  • 전출신고를 미실시한 자는 전입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신고를 미 실시한 학 생도 학적 조회를 통하여 졸업, 제적, 휴학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에 의해 주민 등록지 예비군 동대로 전출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임을 명 심하기 바람

거주지(주민등록지) 변경 신고

  •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거주지(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사 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반드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서면 또는 전화로 거 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비군대대에서 본인이 직접 예비군 편성확인서 1부를 교부받아 신 거주지(주 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출귀국시 신고

  • 본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어학연수, 유학, 관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 외 출국시에는 예비군대대에 출국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이 예비군대대에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보 류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귀국신고 즉 예비군 교육 훈련 보류 해지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자

  • 예비군 편성 1~7년차
  • 지역에서 8시간 미만 교육훈련 이수자
  • 지역에서 동원훈련 불참자

비대상자

  • 예비군 편성 8년차 이상자
  • 지역에서 8시간 이상 교육훈련 이수자

교육훈련과목 및 시간

연간 1일(8시간)

교육훈련장소

성북구 예비군훈련장(덕릉교장)

교육훈련 통보

학교신문 게재, 공고문 게시 및 유인물 배부, 학교방송 등

교육훈련 보류 및 연기

  • 예비군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이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훈 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련 연기 및 보류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예비군대대에 보류 및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류대상은 규정에 의한 법규(경찰관외 23종) 및 방침보류자(우체국 집배원외 40종)가 해당되며,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출국, 질병으로 인한 2개월 이상 진단 시 해당된다
  • 연기대상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2개월 미만)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관 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 해당 예비군 훈련중까지 증빙서류를 첨부, 예비군대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만 연 기가 가능하다

예비군 관련법령 및 규정위반시 처벌규정

  •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 불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교육훈련 대리 참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업무에 관련된 각종 신고지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통지서 지연전달, 훼손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작전 동원 이외의 예비군복 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 의 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