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근 거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③항, ④항
2. 대 상 : 경영학과, 프렌차이즈학과, 미용예술학과
3. 재학생 재직확인 서류 [원본제출]
가. 재직증명서 1부(산업체 및 기관 자체양식)
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주가 발급(http://www.4insure.or.kr)
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학생이 발급(http://www.4insure.or.kr)
4. 제출방법
가. 각 제출서류 하단에 학번을 작성 후 해당 학과(과대 및 학과장)로 제출
나. 해당학과에서는 학과별로 취합 후 산업교육지원과로 일괄 제출
5. 제출기한 [해당 학과별 제출기한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원본제출]
가. 산업체 및 학생 : 2015.1.23(금)까지 제출 1.19(월)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나. 해당학년 : 4학년 졸업예정자만 해당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
나. 반드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산업교육지원과 (02 - 940 - 7724 ~ 6)
2014. 12. 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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