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우리 서경대학교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류 공영의 이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산업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 21C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의 현장인력 재교육으로 산업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갑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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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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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
부담 주체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학생 1인당)에서 부담 |
학생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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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 20 범위내에서 선발 할 수 있음.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 할 수 있음.
구분 | 계열별 | 학위과정 | 계약학과명 | 형태 | 학위명 | 입학구분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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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사회과학대학 | 인문사회 | 학사 | 경영학과 | 재교육형 | 경영학사 | 신입 | 00 |
편입 | 00 | |||||||
물류유통경영학과 | 재교육형 | 경영학사 | 신입 | 00 | ||||
편입 | 00 | |||||||
미용예술대학 | 예체능 | 미용예술학과 | 재교육형 | 미용예술학사 | 신입 | 00 | ||
예술대학 | 편입 | 00 | ||||||
미용예술대학 |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 채용조건형 | 미용예술학사 | 신입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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