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안내

자퇴 / 제적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계약학과 자퇴 절차

  • 학생/산업체

    자퇴원서 작성(신분증지참 및 산업체장 확인 서명)

  • 학생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경유

  • 산업교육지원과
    제출

  • 자퇴처리

자퇴시 참고사항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도장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 등록금 환불
    • 개강이전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등록금 반환 없음
  • 환불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과 함께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 산업체 사업자등록증, 산업체 대표자 신분증 및 환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적 안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칙 제 33조(제적)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0조 2항]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1월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학칙 제6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7.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