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 작성(신분증지참 및 산업체장 확인 서명)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경유
산업교육지원과
제출
자퇴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학칙 제 33조(제적)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1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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