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계약학과

계약학과

관련규정

기타규정

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고지 안내

관련규정 :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24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2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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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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