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계약학과

계약학과

운영안내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계약학과 설치 절차 및 기준 -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절차

  • 산업체(기관)의
    대학에 교육 의뢰
  • 대학의 검토 및
    설치운영사항 협의
  • 교육부 신고
    (협약체결
    2주전까지)
  • 산업체(기관)/
    대학 간 협약체결
  • 입학
  • 등록금 납부
    (산업체 50%이상,
    학생 50%이하)
  • 대학의 학생선발
    (산업체의
    추천직원 대상)
  •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설치 기준

  1.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교육 의뢰(재교육형)할 경우 설치
  2.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 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거리가 직선거리 50km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3. 산업체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조건
  4. 산업체와 개설학과 간의 업무 연관성 고려
  5. 학부(정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설치

    -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신규 학과 개설 가능

산업체 재직자 추천 요건

  1.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입학일 기준) 재직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에는 졸업한 이후부터 재직기간 10개월(입학일 기준)의 요건 충족한 경우 가능
  3.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이어야 함
  4. 산업체 소속 직원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함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입학 자격이 없음

계약학과 설치 절차 및 기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절차

  • 산업체(기관)의
    대학에 참여 신청
  • 대학의 검토 및
    설치운영사항 협의
  • 교육부 신고
    (협약체결
    2주전까지)
  • 산업체(기관)/
    대학 간 협약체결
  • 입학
  • 채용 및 취업
    의무사항 상호약정,
    등록금 납부
    (산업체 50%이상,
    학생 50%이하)
  • 대학의 학생모집
    홍보 및 학생선발
    (산업체와 학생 매칭)
  •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설치 기준

  1. 산업체가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할 경우 설치
  2.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대학과 산업체간 거리제한 없음)
  3. 산업체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조건
  4. 산업체와 개설학과 간의 업무 연관성 고려
  5. 학부(정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설치

    ※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신규 학과 개설 가능

학위과정 이수 및 채용 절차

  • 학사학위과정

    신입학
    (4년)

    편입학
    (2년)

    등록금납부/학업수행

    산업체 : 50%이상
    학생 : 50%이하

  • 학사학위 취득

    졸업요건 충족

  • 채용 (약정사항 반영)

    근무조건 이행

    4대보험가입

  • 의무근무 (약정기간)

산업체 정의

산업체 범위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 란?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1) 및 단시간 근로자2)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