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안내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계약학과 설치 절차 및 기준 -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절차
-
산업체(기관)의
대학에 교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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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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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검토 및
설치운영사항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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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고
(협약체결
2주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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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기관)/
대학 간 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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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
-
등록금 납부
(산업체 50%이상,
학생 5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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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선발
(산업체의
추천직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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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설치 기준
-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교육 의뢰(재교육형)할 경우 설치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 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거리가 직선거리 50km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 산업체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조건
- 산업체와 개설학과 간의 업무 연관성 고려
학부(정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설치
-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신규 학과 개설 가능
산업체 재직자 추천 요건
-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입학일 기준) 재직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학생 신분인 경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제외)에는 졸업한 이후부터 재직기간 10개월(입학일 기준)의 요건 충족한 경우 가능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이어야 함
산업체 소속 직원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를 포함함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입학 자격이 없음
계약학과 설치 절차 및 기준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 절차
-
산업체(기관)의
대학에 참여 신청
-
→
-
대학의 검토 및
설치운영사항 협의
-
→
-
교육부 신고
(협약체결
2주전까지)
-
→
-
산업체(기관)/
대학 간 협약체결
-
↓
-
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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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취업
의무사항 상호약정,
등록금 납부
(산업체 50%이상,
학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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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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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모집
홍보 및 학생선발
(산업체와 학생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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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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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개정
설치 기준
- 산업체가 졸업 후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할 경우 설치
-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인정(대학과 산업체간 거리제한 없음)
- 산업체에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조건
- 산업체와 개설학과 간의 업무 연관성 고려
- 학부(정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체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 설치
※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신규 학과 개설 가능
학위과정 이수 및 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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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학업수행
산업체 : 50%이상
학생 :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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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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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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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정의
산업체 범위
-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 란?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1) 및 단시간 근로자2)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