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계약학과

계약학과

FAQ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자주하는 질문 답변서경대학교 계약학과와 관련된 FAQ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1]각호의 학교를 말함
[1] 산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각종학교 및 기능대학도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가?
  •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학교로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되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로써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문대학 과정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산촉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여 공동학위나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지?
산촉법 상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해당함. 그러나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어서 계약학과를 공동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형태는?
  •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란?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촉법 제8조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3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대학이 산업체의 계약학과 설치 요구 전에 학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가?
산촉법 제8조 제1항의 각호는 산업체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또는 기존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은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
“산업체”의 범주는?
  • 산촉법상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도 가능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2]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
대학의 경우 산업체 입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와 산업교육기관의 수용이라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설치되는 것인바, 상대방 없이 대학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는 없음
외국에 있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 「계약학과의 설치 근거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률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권역별*로 학과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권역이란 광역행정구역 또는 100km이내 위치한 경우를 말함(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 동 조항에 의할 때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산업체는 국내에 위치한 산업체를 말하며, 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외국 기업이 국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운영요령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지자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 안 됨
  • 예)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운영요령 제2조 제2항 제6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의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3자 계약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 하는 경우를 말하며,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농․수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경비를 50%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농지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음
계약학과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 당해 대학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위과정에 한하여 산업체와 계약으로 산업학사[3]ㆍ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한편,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은 수월성 교육목적의 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훈련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한 계약학과 제도에서는 설치․운영이 부적합하므로 제외 함
  • 「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이 아닌 계약학과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3]산업학사

산업학사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함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위임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선발할 수 있는지?
  •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설치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산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계약학과의 학위과정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위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야 함(기존 계약학과 폐지, 새로운 계약학과 설치)
[4]「고등교육법」 제6조제2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시행령 제4조제3항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체에서 업무직 전환자를 위하여 업종과 무관한 학과를 설치 요청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지?
  • 당해 산업체에서 ‘타 사업분야 진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중한 검토 후 대학 책임 하에 설치 가능함
    (사례) 중공업장비 대여업체가 친인척 또는 지인을 위하여 요식업이나 미용관련 계약학과 설치
  • 단,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가 대입진학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또한 무분별하게 계약학과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나 보고사항이 있는지?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주전까지 산학협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서식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권역”은?
  • 권역이란 수업의 질을 확보하면서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 간 최장 거리로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단위)을 말하며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이내인 경우도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음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 예) 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 A가 △△권역 내에 있는 지사 A-1의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권역 내에 있는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가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하 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수원 등과 동일권역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연수원 등에서 숙박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 예) 권역 내에 연수원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체 A가 권역 내 위치한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전국의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권역 연수원에 모아 숙박을 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동일 권역으로 간주함
학칙 및 운영계약서 기재 사항?
학 칙(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 운영계약서(운영요령 제4조제3항)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인원을 숫자로 명시)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ㆍ권고사직 되거나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관련사항
  11.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산촉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란?
  •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시설 등 여건은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대학에 유사한 학과․학부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새로운 학과나 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학과가 없으나, A학과와 B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산업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융합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
계약학과의 명칭은 기존 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산촉법 시행령 제8조에서 계약학과의 명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의 명칭은 모체학과와 혼돈을 고려할 때 모체학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학과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등․하교로 인한 근무손실 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상에 그 장소에 관한 사항(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그 외부 교육 장소에 대한 사용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단, 산업체가 임차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체가 입주해 있는 임차건물도 소유시설로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도 당해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 단체의 소유시설(해당기관이 입주한 임차시설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 ※ 대학의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제5호 및 운영요령 제4조제4항에 의거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학교 밖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산업체가 제공하는 외부학습장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교사에 준하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적절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유사업체와 연합하여 1개의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가?
산업체가 영세하여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유사한 산업체가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산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기간”이란?
  •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은 산업체가 계약학과 학생으로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한 소속 직원의 재학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의미함
  • 동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설치․운영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함
  •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에 의한 정규과정이 아니며 산업체와의 계약기간 동안에만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설치․운영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학위취득기간’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기간을 자동 연장하면서 최초(신설)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을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며 부적절함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7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란?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간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의뢰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 및 학기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
계약학과의 모집정원은?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거 계약학과는 모집정원 외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채용조건형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 모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산정시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모체학과의 운영여력 등 교육여건을 판단하여 적정 정원을 결정하여야 함
산촉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 대학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 다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학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 의료인력을 비롯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로 의료인력 등을 양성할 수가 없고 의료면허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음
  • * 의료인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다만 의료면허나 자격증 기 취득자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과정이나 「약대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학과로써 약학과 정원을 정원 외로 배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음
「계약학과 설치 운영 Q&A」 28번의 의료인력 양성의 예외조항을 준용하여 계약학과로 사범계열(유아교육)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의료인 양성 외에도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범계열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계약학과의 설치는 불가함
  • 그러나,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생 모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므로 학사편입과정을 설치한다고 하여 교원수급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유아교육 전문학사를 대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이 이미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 전문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 과정의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유아교육 기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편입과정을 계약학과로 운영 시 명칭에 “교육학과”를 명시할 수 있는가?
「고등교육법」 41조는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학과라는 명칭은 교원을 신규로 양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이며 양성된 교원을 재교육시는 경우에는 ‘교육학과’ 명칭을 담당 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탄력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설치기준 완화하고 있음
  •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소유주체를 완화하였으며(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6항제4호)
  • 학과․정원 증설․증원시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교사, 교지, 교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함(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3항)
운영요령 제8조제1항 각호 중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임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아야 함
  • 재교육형은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의 근로자에게만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여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자도 포함됨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 자격이 없음
외국인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가?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한 계약학과 입학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과 학력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입학자격의 확인 방법은?
  • 신규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확인 가능함
  •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개시 전월)와 원천징수영수증(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으로 확인하고 미제출 시 제적처리 등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가입 확인 증명서 모두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음
  •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본인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내가 사업주로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체와 근로자 양측의 가입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거부된 것인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한지?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관련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가입자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위 설명에 따르면 동거친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학과의 입학대상이 될 수 없음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신입학과 편입학 모두 가능한가?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당해 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모두 가능함
  •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음
계약학과 신규 설치 후 신입생이 3학년에 도달하기 전에 편입생을 먼저 모집할 수 있는가?
  • 편입생 모집은 결원 발생 시 학칙으로 정한 정원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는바, 일반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한 후 3학년 편제 완성 전에 편입을 모집할 수 없음
  • 1학년, 2학년까지만 편제가 완성된 상황(3학년 결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편입은 모집 불가함
  • 다만 전문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학칙에 편입정원과 편입생 전용 과정임을 명시한 경우 예외적 운영 가능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의 합의를 통하여 학생 납부금을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함
  • 계약학과 운영경비 중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선감면 하고 나머지 금액의 50%이상을 산업체 부담금으로 책정할 수 없음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시 학생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 「산촉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최소부담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음
  • 또한,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 학기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음
  •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지급하고, 미충족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50%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대부분 산업체 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음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시 논문이 통과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했더라도 논문 통과 시까지 산업체 부담금을 50% 이상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수료한 이후부터 학위 논문 통과 시까지의 추가기간 동안의 비용은 대학과 산업체의 계약에 따라 학생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단, 논문통과 전에 계약으로 정한 계약학과 유지기간이 종료된다면 학생이 다니는 계약학과는 폐지되고, 잔여기간도 남아있지 않아 학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학위과정을 완료할 수도 없다고 보여 짐
  •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계약학과 연장계약이 필요하며, 학생에게도 계약기간 내 학위를 완료하도록 입학 전부터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임
산업체 부담경비의 납부 절차는?
  • 산업교육기관(대학)은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 교육경비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이를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당사자인 산업체가 직접 산업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 부담의무가 없는 학생에게 선납하게 하고 추후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의 산정 기준은?
  •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실질소요경비를 산출하여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경비를 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함
  • 국가장학금 혜택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 부담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 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운영요령 제11조) 이 경우에도 계약학과 학생의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함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임
  •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해야 함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음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잦은 휴업(휴직)․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구조조정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
  •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해야함
  • 산업체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라는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서류 확인 결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 된 사례 발생
본인은 계약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부담금 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에 기업이 폐업되었음. 입학 전인 상태라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기존에 계약학과에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면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입학 전에 기업이 폐업되었다면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고, 계약학과 입학전으로 학생신분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학적을 유지할 수 없음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A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계약학과와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B업체의 지원을 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계약학과가 동일하고, 기존에 해당산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①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해당 학생의 등록금 중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하겠다는 B업체의 각서(직인 날인) 등을 첨부할 경우 학생보호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짐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새로 근무하게 된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동일대학 동일 계약학과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
  •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산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산업체에서 해당학생을 계약학과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학위과정이 이어질 수는 없음
  • 다만, 산업체가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동일한 계약학과와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에 이수했던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규로 입학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하기 보다는 대학과 산업체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학칙 및 계약서에 따라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 짐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산업체가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소속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수자격이 있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음
  • 학력      
    연구교육/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대학과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또는 산업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연 1회 이상 교육과정을 협의해야 하며,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산업체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법은 기존 학과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할 수 있는가?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체의 요구나 의뢰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나,
  •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체가 기존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함
계약학과의 수업 방법은?
  • 계약학과는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음
  • 다만, 출석수업은 전체 수업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격대학은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하여 20%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정(승인)한 계약학과로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체계적 현장훈련(S-OJT)[6]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6]S-OJT(Structured-On the Job Training) 숙련된 직원이 초보 직원에게 업무단위에 관한 역량개발을 위해 근무현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계획된 프로세스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란?
산업체의 노하우 등 현장의 실무 경험 등을 전달하여 산업적합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수자격이 있어야 하며, 당해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야 함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은?
  •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나 인정 범위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단지 산업체 경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등 개인별 세부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없음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8항에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산업체 경력은 인정될 수 없음
계약학과의 교육비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영요령 제19조에 따른 산업체가 부담하는 현물이란?
  • 산업체가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30% 범위 내에서 현물로 상계할 수 있음
  •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현장실습 장비 등의 소유자는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산업체라야 하며, 소유자가 다른 산업체의 시설 장비 등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현물의 적정가격이란 현장실습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시설 운영비 및 시설 사용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하며, 단순 행정지원 등의 경우에는 상계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계약학과를 위법하게 설치ㆍ운영한 경우 제재 기준은?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 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계약학과 학생이 아닌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반 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산촉법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 산업교육기관이 산학협렵법 제8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산업체 등이 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양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행정제재의 일반기준?
  •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함
  •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름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란?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요구로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교육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 가능
훈련과정 인정신청 절차는?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이․공계(전문학사, 학사) 계약학과(재교육형)를 설치․운영하는 대학 또는 사업주가 교과목별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에서 인정받아야 비용환급 지원이 가능함
  • <훈련과정 인정 절차 >

    • 대학 · 사업주
    • 훈련과정 인정 신청 (연 2회)
      훈련과정 검토 승인
    •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