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계약학과

학사안내

시험 / 성적

in Seokyeong University Dept. Contract

중간시험

학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개강 후 8주)

기말시험

학기말 시험시간표에 따라 실시한다(개강 후 15주)

추가시험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기말시험 중 1회를 결시한 자는 종강 후 2일 이내 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게 실시한다(단,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성적평가방법

상대평가로 한다(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급 및 범위 성적
등급범위 A+ ~ Ao A+ ~ Bo C+ ~ F
비율 40% 이하 80% 이하 20% 이상

출석

  • 해당학기 수업시간수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낙제(“F”)처리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원을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 받고자 할 때에는 교 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수업과(최종 결석일 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 제출

  •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교무과 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
  • 기타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매 학기 말 교무처 성적평가 유의사항에 따른다

성적의 정리

  • 학적부의 성적등재는 등급으로 기재한다
  • 평점평균은 평점계를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이하는 절사한다
  • 성적조회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며, 출력이 가능하다

성적의 취소

  • 시험부정으로 적발되어 징계 받은 자의 성적(1회 적발시는 해당과목의 성적, 2 회 이상 적발시는 전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 중복 수강한 과목의 성적
  • 매 학기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자가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과 다른 분반으로 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 학기 중 중간, 기말, 추가시험 중 2회 이상 응시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성적 열람

  • 매 학기 성적은 인터넷을 통하여 소정 기한 내 반드시 열람하여야 한다
  • 성적에 이의가 있는자는 성적열람기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의 성적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의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한 후 이 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을 처리 한다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신청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나 담당교수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경우 에 한하여 담당교수가 신청을 통해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증빙자료의 보존관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답안지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