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개강 후 8주)
학기말 시험시간표에 따라 실시한다(개강 후 15주)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기말시험 중 1회를 결시한 자는 종강 후 2일 이내 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게 실시한다(단,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상대평가로 한다(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급 및 범위 | 성적 | ||
---|---|---|---|
등급범위 | A+ ~ Ao | A+ ~ Bo | C+ ~ F |
비율 | 40% 이하 | 80% 이하 | 20% 이상 |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나 담당교수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로 인한 경우 에 한하여 담당교수가 신청을 통해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답안지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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